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대응에 따라 1) 집합금지 2) 영업제한 조치 및 경영위기를 입은 업종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8월 1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
1) 집합금지 업종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로 나눠 300만 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장기) 유형과 13주 미만(단기) 유형으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계획-
지급은 대상 기준별로 1차에서 4차까지 나뉜다.
1) 1차 신속지급 : 17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2) 2차 신속지급 : 30일부터다. 대상 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 확대(10~20%)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차, 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 3차 확인지급 :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4) 4차 지급 : 1~3차 지급신청 후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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