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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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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자 : 미정

2. 지원금액 : 인당 25만원(개인당지급)

3. 사용일자 : 미정

4. 신청방법 :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택1

5. 사용처 :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광역시/시/군)에서 사용

(사용제외업종 :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근거하여 안내드리는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

1.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하위 80%+a 일 경우 지원금 대상자

- 소득 하위 80%+a(1인가구, 맞벌이 가구 중 특례대상자)는 국민지원금 기준표상 본인 외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됩니다.만약 가구 구성원 중 직장보험과 지역 보험 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 혼합열의 기준금액을 따릅니다.

 

2.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1)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

2) 가구 구성원 중 본인 외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 +1로 기준적용

예) 맞벌이가구 3인 (직장보험가입자)→308,300원으로 지급기준금액 적용

 

가구원 수 직장 지역 혼합
1인특례 143,900 136,3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3. 지원금 제외 대상

아래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고액자산가에 분류되어 위 기준표와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건물70%, 주택60%)

2)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육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안내 사항-------------

1.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수령합니다.

2.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캐시백을 제공하는 '상생소비자지원금'과는 다른 지원금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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