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일자 : 미정
2. 지원금액 : 인당 25만원(개인당지급)
3. 사용일자 : 미정
4. 신청방법 :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택1
5. 사용처 :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광역시/시/군)에서 사용
(사용제외업종 :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근거하여 안내드리는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추후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
1.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하위 80%+a 일 경우 지원금 대상자
- 소득 하위 80%+a(1인가구, 맞벌이 가구 중 특례대상자)는 국민지원금 기준표상 본인 외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 지급됩니다.만약 가구 구성원 중 직장보험과 지역 보험 가입자가 모두 있을 경우 혼합열의 기준금액을 따릅니다.
2.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1)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
2) 가구 구성원 중 본인 외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 +1로 기준적용
예) 맞벌이가구 3인 (직장보험가입자)→308,300원으로 지급기준금액 적용
가구원 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특례 | 143,900 | 136,3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3. 지원금 제외 대상
아래 예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고액자산가에 분류되어 위 기준표와 상관없이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건물70%, 주택60%)
2)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육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
------------안내 사항-------------
1.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수령합니다.
2.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캐시백을 제공하는 '상생소비자지원금'과는 다른 지원금입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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