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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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