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728x90
반응형

오늘(24일) 부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에 대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앞선 정경심교수의 항소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조 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허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부산대의 결정으로 인해 조 씨가 가지고 있는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처분을 하면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전 통지를 시작으로 실제 취소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복지부 입장은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반복하자면, 실제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 이후에 확정됩니다.

728x90
반응형